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2.02.17 15:33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8시50분부터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핀테크기업인 (주)카카오페이의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식을 개최했다. (사진=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캡처)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8시50분부터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핀테크기업인 (주)카카오페이의 유가증권시장 신규상장식을 개최했다. (사진=한국거래소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카카오페이가 2017년 출범 이후 유지해 온 '포괄임금제'를 오는 7월 폐지한다. 3월부터는 '코어타임'을 설정해 부분적인 '선택근로제'를 실행하고, 5월부터는 코어타임 없는 '완전 선택근로제'로 전환한다.

17일 카카오페이 등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노사는 지난해부터 선택근로제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최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포괄임금제는 보통의 임금산정 방식과 같이 기본임금을 결정한 뒤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했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해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를 기본 업무시간으로 하고 있다. 선택근로제가 실시되면 직원들은 스스로 주 52시간 이내에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회의 등 진행을 위해 일부 코어타임을 정해 운영한 뒤 5월부터는 코어타임 없는 '완전 선택근무제'로 전환될 것"이라며 "선택근로제를 통해 자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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