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2.02.21 16:59

"화물차 적재방식 원칙 '폐쇄형' 규정…소형화물차 충돌시험 강화"

국토교통부 로고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앞으로 충돌사고 치명률이 높은 소형화물차(총중량 3.5톤 이하)에 대한 충돌시험이 강화되고, 사고예방을 위한 첨단장치인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이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 등 사업용차량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기준과 같이 소형화물차를 충돌시험 대상으로 포함해 인체 상해, 문 열림, 조향장치 변위량 및 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시장에 새롭게 출시되는 신규모델은 내년부터 적용하고, 출시·판매 중인 기존모델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의 설계·개선기간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의무화 대상을 모든 차종으로 확대한다.

이는 먼저 사고 시 피해가 큰 버스나 중대형트럭에 의무화됐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등록대수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까지 확대(초소형차 제외)될 계획이다.

아울러 화물차 적재방식 명확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화물차 적재방식의 원칙을 폐쇄형으로 규정하고, 적재량 기준을 비중에서 무게(㎏)으로 개선하며, 적재함 표기방식을 규격화하는 등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명확화한다.

자동차 국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주행등·후퇴등 등 등화장치의 설치개수 및 위치가 변경·조정되고, 승합·대형화물차의 실내후사장치에 의무 적용되던 시계범위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배석주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소형화물차 충돌시험 확대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등 안전기준 개선을 통해 사업용 차량 사고 발생 시 사망률을 낮추는 등 자동차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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