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2.21 22:41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 추진…2020년 2월~2021년 7월 6일 소상공인 손실 '소급 보상'

국회의사당 본관. (사진=국회 홈페이지 캡처)
국회의사당 본관. (사진=국회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총 16조 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에 13조5000억원, 방역 지원에 2조8000억원, 예비비 6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소상공인 320만명과 간이과세자 10만명, 연매출 10억에서 30억원 사이의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2만 곳 등 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 포함됐다.

학습지 교사, 캐디 등 68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7만6000명의 법인택시 기사와 8만6000명의 전세·노선버스 기사 지원금도 배정됐다.

여야는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칸막이 설치 식당·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여야는 협의 과정에서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4000억원의 예비비를 감액하고 3조 3000원을 증액했다.

증액된 추경안은 국가 추가발행 없이 예비비 조정 외에 특별회계 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여야는 다음달 9일 대선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법 개정의 골자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소급 보상을 포함하고, 여행·관광업종과 공연기획 업종을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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