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2.22 13:32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세청이 현지법인 출자를 가장한 법인자금 편취 등 사주일가의 세금 빼먹기를 중점 검증한다.

국세청은 사주지배 현지법인을 이용한 부자탈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등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을 확인하고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전형적인 부자탈세 유형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해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하는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제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탈세한 21명이 확인됐다. 모두 수십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로 50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는 총 9명이다.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대재산가이며 기업사주인 A는 조세회피처에 직원 명의로 꼭두각시 법인을 설립해 놓고 국내법인에 지시해 컨설팅 비용이나 대여금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하게 한 뒤 현지에서 이를 빼내 거래추적이 어려운 해외주식 취득에 사용하는 등 사주 개인의 부의 증식에 사용했다.

국내 유수의 식품기업 창업주 2세인 B는 자녀가 체류하고 있는 해외에 아무 기능 없는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내부거래를 통해 이익을 유보한 후 동 자금을 빼내 해외부동산 여러 채를 취득·양도해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이를 현지에서 자녀에게 증여하여 고가아파트 취득 및 체류비로 사용했다.

또 반도체·물류·장비 등 호황산업 영위 다국적기업이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연락사무소로 위장하거나 국내 고정사업장을 지능적으로 은폐하고 탈세한 13개 법인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C사는 국내 자회사에 임원을 파견해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을 지배·통제(고정사업장 해당)하고 있으면서 자회사와의 형식적 계약을 통해 자회사가 단순 업무지원 용역만 제공하는 것처럼 위장해 고정사업장을 은폐했다.

대여금 등 투자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간 주식 고저가 거래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 과세소득을 축소한 뒤 소득을 탈루한 10개 법인도 조사대상이다.

D사는 반도체 집적회로 등을 설계·제작하는 정보기술(IT) 기업으로 해외에 다수의 현지공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분 매각을 진행하면서 현지법인을 청산한 것처럼 위장해 투자액을 전액 손실처리하고 채권채무 재조정을 통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는 등 관계사에 이익을 부당 분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최소화하고 해외사주(국외 지배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해외 우량 현지법인 지분을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헐값으로 양도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는 탈세 전 과정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돼 계획적으로 실행되는 반사회적 행위인 만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며 "역외탈세가 새로운 탈세통로나 부의 대물림 창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세 논의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탈루혐의 확인 시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과세주권 행사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과세 인프라 확충, 조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불공정 역외탈세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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