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2.24 13:41

"결합이후 시공능력평가액 4위에 점유율 3.9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토건 및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은 2021년 12월 9일 대우건설의 주식 50.7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16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중흥토건은 40.60%, 중흥건설은 10.15% 각각 취득하며 총 2조670억원 규모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영위업종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해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하고 지난 17일 기업결합을 승인·회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종합건설업 시장은 시장 진입 및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대형·중견 건설업체를 비롯해 다수의 소규모 중소업체들이 존재하는 집중도가 매우 낮은 시장이다. 결합 후 이들 회사는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로 점유율은 3.99%이며 5위 이하 경쟁사업자들과의 점유율 격차도 크지 않다.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도 다수의 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인 만큼 결합 이후 당사회사의 점유율은 2.02%(8위)로 미미한 수준이며 유력 사업자들 간의 점유율 격차도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종합건설업과 부동산 개발·공급업은 건축물의 시공, 시행, 분양. 임대 등 건축물 개발과정에서 서로 인접한 단계에 있는 사업분야로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종합건설업 등록업체는 1만4264개, 부동산개발 등록업체는 2408개에 달하는데 두 회사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각각 3.99%, 2.02% 수준에 불과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합 건은 중대형 종합건설사 간의 기업결합으로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가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본 건 결합은 건설업계에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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