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2.24 17:26

우크라이나 체류 64명 중 28명, '지속적 출국 권고'에도 '잔류 의사' 밝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유네스코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외교부 공식 페이스북 캡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한-유네스코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외교부 공식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5일 오후 재외공관장들과의 화상회의를 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 등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동향 속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모든 재외공관장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달 28일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벨라루스·폴란드·슬로바키아·헝가리·루마니아·유럽연합(EU) 주재 공관장들과의 화상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현지 체류 우리 국민 보호대책 등을 점검했다.

하지만, 지난달 회의 당시까지만 해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가정'이었으나 이제는 '현실'로 변했다. 따라서 보다 상세하고 현실적인 재외국민 보호대책을 다시 한번 정밀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 악화에 따라 이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지만, 이날까지도 64명(공관원 제외)의 우리 국민이 현지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중 28명은 대사관을 통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출국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지 잔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민이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국가에서 당국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계속 체류한다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도 있다.

최 대변인은 "현지 주재 우리 대사관에서 우크라이나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들과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철수를 계속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철수 계획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이 보다 빨리 안전한 지역으로 철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시시각각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국내 유관부문과의 긴밀한 소통·협의 아래 가용한 모든 수단을 적시에 동원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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