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2.03.01 14:57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대한 응답. (자료-경영자총협회)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건설업체 10곳 중 8곳 이상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월 26일~2월 4일까지 국내 건설기업 19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공사 주체에 안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사망사고 발생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5%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과의 중복'(4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별도 법률 제정 불필요'(40.9%)라고 답변했다.

특히 의무 위반으로 사망자 발생시 '발주자 직접 처벌'에 대해서는 92.9%가 반대했고, 이유로는 '발주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고까지 책임 부과'(46.7%)를 꼽았다.

사망자 발생 시 시공자에게 부과하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수준'에 대해서는 92.0%가 '불합리'하다고 답변했으며, 이유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부과 시 신규수주 중단으로 업계 퇴출'(31.8%)이라고 응답했다.

특별법 제정 시 개선이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는 '사망자 발생과 연관성 낮은 의무위반 사항은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대상에서 제외'(36.7%)를 꼽은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 외 '산안법 규정과 중복 조문 삭제', '행정제재 수준 완화', '근로자 벌칙 신설' 순으로 나타났다.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으로는 '공사주체별 역할에 부합하는 의무와 책임 부과'(37.8%)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 외 '건설안전 규정 일원화', '중소건설사 지원 사업 확대', '맞춤형 지침·매뉴얼 제공' 순으로 답변했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히 얼마되지 않았고 법의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또 다시 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고로 1명의 사망자 발생 시 기업활동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복규제와 과잉처벌 문제를 야기하는 특별법 제정보다는 '현장여건을 고려한 법·제도 개편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정부 부처간 혼선이 많은데, 이 상태에서 특별법까지 제정할 경우 건설현장은 그야말로 혼돈에 빠져 오히려 사고를 부추길 우려마저 있다"며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하나의 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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