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2.03.03 11:24

곽상욱 대표회장 "획일적 치안활동으로는 실질적 주민생활 치안서비스 제공 어려워"

곽상욱 오산시장(사진=뉴스웍스 DB)
곽상욱 오산시장.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해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광역단위 중심의 일원화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기초지방정부와 연계한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를 요구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화상 연결을 통해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주민과 지역수요에 부응하고 주민통제를 받는 민주적 풀뿌리 자치경찰제 확립을 위해 경찰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생활자치 단위의 '시·군·자치구' 자치경찰제 도입을 요청했다.

곽상욱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오산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상욱 회장은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자치경찰의 획일적 치안활동으로는 시·군·구와의 채널 연계가 없어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초단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역치안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며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청소년·여성, 아동·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주민의 생활안전, 지역교통관리, 방범 등 기초질서 유지에 대한 치안서비스는 시·군·자치구 자치경찰이 수행해 제공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이어 “생활형 치안은 행정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제안한 기초단위 자치경찰제의 시범사업 실시가 꼭 필요하다”며 "시·군·자치구별 각 2~3 지역 시범실시 후 전면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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