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2.03.04 16:56
백군기 용인시장이 4일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백군기 용인시장이 4일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용인시와 용인시공무원노조가 지난해 10월 예비교섭을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9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와 불필요한 초과근무 지양 등 126개 조항을 담은 단체협약을 4일 체결했다.

이날 시청에서 열린 단체협약식에는 백군기 용인시장, 강윤균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불필요한 초과근무 등 지양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직문화 정착 ▲사무실 환경개선 등 직원복지 향상 등, 지난해 9월 공무원노조가 제출한 단체교섭 요구안을 토대로 합의한 126개 조항이 담겼다.

이날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백군기 용인시장은 “상생의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최초의 특례시로서, K-반도체의 중심인 친환경 경제 자족 도시로서, 110만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용인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강윤균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합원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노사문화를 형성하는데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조합원의 권익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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