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2.03.07 10:04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사진제공=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사진제공=현대제철)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노동 당국이 최근 연달아 근로자 사망 사고가 일어난 현대제철 당진공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7일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합동으로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현대제철 당진공장과 서울사무소, 서울영업소, 현대자동차·기아 사옥 서관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거번법상 안전조치 위반 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 노동부는 당진공장 고로사업본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튿날에는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지난 2일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로자가 공장에서 내부 온도가 460도에 이르는 도금 포트에 빠져 숨졌다. 이어 나흘 만인 지난 5일에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또 다른 근로자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는 2017년 12월 20대 근로자가 설비 정기보수를 하던 중 갑자기 작동한 설비에 끼여 숨지는 등 2007년부터 최근까지 30여명이 각종 사고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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