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3.07 14:54

선관위 "본인 확인 후 사전투표 포기한 확진자 9일 본투표 불가"
국민의힘 "투표장 입장이 참정권으로 대체되는 초유 사태 발생"

중앙선관위가 알리고 있는 사전투표 부정의혹에 관한 설명. (사진=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중앙선관위가 알리고 있는 사전투표 부정의혹에 관한 설명. (사진=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난 3월 4일부터 5일까지 실시됐던 사전투표 당시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투표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이미 기표된 채 배부된 투표지의 유효 처리 여부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는 양상이다.

아울러, 투표장에서 본인확인 절차만 밟은 후 투표는 하지 않은 채 그냥 귀가한 유권자들에 대한 처리 문제 등도 불거졌다. 

7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가 이미 기표된 투표지를 전달받은 경우, 유권자가 받은 이 투표지는 원칙적으로는 무효표다. 

해당 기표 용지는 투표함에 넣되 '공개된 투표'라는 표식을 해 개표 시에는 무효로 처리된다. 

지난 5일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에서 이미 특정 후보에 기표된 투표지가 유권자들에게 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중앙선관위는 "확진·격리자의 경우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고 임시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선거관리원들이 대신해서 투표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표한 '유권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표 투표지가 공개됐을 경우 각 투표소 투표관리관의 판단 하에 유효표로 처리될 수도 있게 돼 있어서 단일한 원칙하에 유·무효표 처리가 되지 않는 점이 향후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공개된 기표 투표지를 무효 처리한 반면, 일부에서는 유효 처리하는 엇갈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구 수성구 만촌1동 등 투표소에서는 유권자에 전달된 기표 투표지를 무효표로 처리했다. 반면 서울 은평구 신사1동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관의 판단에 따라 유효표로 처리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원래 공개된 기표 용지는 무효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기표 용지가 공개된 상황을 각각의 투표관리관이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고 피력했다.

이런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확진·격리자가 본인 확인 절차를 밟았으나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귀가한 경우에는 9일 본 투표일에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본인확인 절차를 밟은 경우 투표용지가 발급되고 선관위의 통합명부시스템 상에도 관련 내용이 기록돼 이미 투표한 사람과 사실상 동일하게 처리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본인확인 절차만 거친 후 건물 밖에서 기다리다 추위 등으로 되돌아간 확진·격리자들은 투표권을 구제받기 어렵게 됐다.

한편,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투표장 입장만 해도 투표권 없다는 선관위, 무슨 기준으로 투표권마저 빼앗으려 하는가"라며 "선관위가 확진자 사전투표를 엉터리로 하는 것을 보고 실망하거나 추위에 떨다가 투표장에 입장해 신분만 확인하고 사전투표를 포기한 사람들의 투표권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투표용지를 구경도 못했음에도 투표장에 입장해 신분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본 투표 투표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중앙선관위가 이런 유권자들에 대해 지역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사실 확인'을 거쳐 본 투표를 허용할 것인지, 투표 거부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하라고 했는데 지역선관위는 실제 누가 투표를 했고, 누가 안했는지를 파악하지 못해 대상자 전원에 대해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며 "이처럼 신분 확인만 했다는 이유로 투표권이 강탈당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투표장 입장이 참정권'으로 대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한 "선관위가 자신들의 무능과 준비 부족을 드러내 유권권자들의 사전투표를 포기하게 해 놓고 유권자들의 신성한 투표권을 마음대로 빼앗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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