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3.10 12:14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 최대 8840만원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산불 이재민에게 1년간 7평 크기의 임시 조립주택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는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최대 8840만원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강원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농·임업인 영농 재개 지원, 중소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지원, 세제 및 금융지원 등을 담은 '범정부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 지원책을 살펴보면 행안부는 이재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임시 조립주택은 24㎡, 약 7평 크기로 방, 거실, 주방 등 기본적인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산불로 인한 주택 전소 또는 반소 피해가 발생한 이재민에게 임시조립주택을 제공한다. 1년 무상 거주할 수 있으며 연장도 가능하다. 임시조립주택 입주 전에도 공공·민간 숙박시설, LH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해 주거지원 정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한다.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재해주택 복구자금 융자를 최대 8840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지원주택은 LH 소유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해 2년간 지원한다.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 협의 후 연장할 수 있다. 최초 2년간 월임대료 50% 감면한다.

보건복지부는 복용 중인 의약품 소실로 재처방시 중복처방 예외로 인정하고 화재로 분실·파손된 틀니 재제작 시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민대피시설 등에 이동식 부탄연소기, 부탄캔을 보급하고 콘센트, 전등 등 긴급전력 무상 설치를 지원한다.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가스 등 에너지시설물 개보수 등 복구와 기초수급·차상위계층 등의 이재민 가구의 단열, 창호 및 보일러 교체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재민 생계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1인당 월 10㎏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신청 즉시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재민 생활안정방안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재민의 건강보험료 경감(최대 50%, 3개월분, 인적·물적 동시 피해시 6개월분)·연체금 징수 예외(최대 6개월), 국민연금 납부 예외(1년 이내, 사유 지속시 연장)·연체금 징수 예외(6개월)를 적용하고 주거시설 상실자 등에 대해 병원·약국 이용 본인부담금 면제・인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분, 최대 200만원), 가스요금(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이동전화 세대당 1만2500원, 유선전화 월요금 100%, 인터넷 월요금 50%),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6개월 분) 등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군 자산을 활용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세탁, 난방, 식수, 의료, 방역 등 생활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산불 발생 전후 미납된 교통과태료·범칙금에 대해 3개월간 납부 유예를 추진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대응 및 피해 수습-복구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대응 및 피해 수습-복구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이외에도 농식품부는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 신규대출 등을 지원하고 피해를 입은 재해보험 가입농가는 희망 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피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신규대출(이자율 1.8%)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중소기업 최대 10억, 소상공인 최대 7000만원), 보증료율 우대(0.5→0.1%), 기 대출·보증금에 대한 상환유예(18개월 이내), 만기 연장(1년 이내) 등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피해지역 관광업체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에 대해 상환기간 유예(1년) 및 이자 감면을 지원한다. 피해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융자 및 상환유예 우선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피해주민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및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 최대 1년 유예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금리 우대(0.3% 내외), 최대 1년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압류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 최대 1년 유예 조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산불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고 사업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연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연기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각각 최대 1년 추진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주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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