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3.10 13:37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산재·민원처리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민원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7개 유형, 10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또 경남기업은 2020년 9월 29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18건을 건설위탁하면서 당초 계약기간 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이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연장된 공사기간에 따른 공사를 착공한 후 최소 11일에서 최대 47일을 지연 발급했다.

태평로건설은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9개 유형, 22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경남기업과 태평로건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라 직권인지해 제재한 것"이라며 "건설업체들이 산업재해 및 민원처리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을 수정·삭제하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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