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2.03.11 13:54

정부,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방안 발표…4월부터 접종이력 미등록자도 면제·방역교통망 중단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 구역.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이 등록된 입국자는 7일 간의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4월 1일부터는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입국자도 격리 면제되며, 방역 택시 등 방역교통망이 아닌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해 목적지로 갈 수 있다. 이처럼 해외입국자 격리제도가 폐지되면서 외국인의 국내 관광 수요와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2년 이상 지속된 거리두기로 해외여행을 원하는 국민들이 늘어났지만 실질적인 수요로 연결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입국자 자가격리였다. 특히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목적지에선 격리 조치가 없더라도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면 7일간 격리 의무를 지켜야 했기에 해외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외국인들도 7일이란 기간을 아낄 수 있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가능성이 커졌다. 여행업계과 항공업계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정부는 해외입국 관리체계를 검토해 이같은 개편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는 7일 간의 격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2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7일 간의 격리를 국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 면제한다"며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의 격리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WHO 긴급 승인 백신 종류. (자료제공=질병관리청)

격리가 면제되는 대상자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승인 백신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WHO가 긴급 승인한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등 10종이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도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고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분류된다.

다만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상황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대상이 된다. 격리면제 제외 국가는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나이, 미얀마 등 4개국이다.

아울러,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이용도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해 4월 1일부터 중단하고,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6~7일차) 실시하는 진단검사 중 입국 6~7일차에 검사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한 바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와 격리면제 대상자는 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 가능하다. 시설 격리대상자는 입·퇴소 절차와 취합 검사 용이성을 고려해 현행 PCR 검사를 실시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