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2.03.11 14:37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광동제약이 '베니톨정'의 자진회수를 공표하고 일부 제품의 회수 절차에 들어갔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회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혈관보강제의 유효성분으로 사용되는 '플라보노이드분획물' 성분 함유 의약품에서 니트로사민계 불순물(니트로소모르폴린·NMOR)을 조사한 결과, '베니톨정'이 섭취 허용량을 초과한데 따른 것이다. 광동제약의 베니톨정은 NMOR 1일 섭취 허용량(127ng/일)을 초과했다. 

NMOR은 의약품 불순물 '니트로소아민류' 중 하나로, 주원료에 사용되는 물질인 '모르폴린'과 부원료에 잔류한 '아질산염'이 반응해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동제약은 2019·20년 제품은 예방적 차원에서, 2021년 제품은 일부 자진회수하기로 했다. 회수에 따라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베니톨정은 모두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다.

광동제약 측은 "보건 당국의 결정에 적극 협조하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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