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2.03.11 17:17
함영주 신임 하나금융그룹 회장 내정자. (사진제공=하나금융그룹)
함영주 신임 하나금융그룹 회장 내정자. (사진제공=하나금융그룹)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하나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단독 추천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큰 산 하나를 넘었다.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편법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로 넘겨진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 2015년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부회장은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아 서류,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불합격 대상자의 점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특정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돼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입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 1로 차별 채용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함 부회장은 "이번 일로 많은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런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더 공정하게 경영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 부회장은 오는 25일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임기 3년의 하나금융그룹 차기 대표이사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그간 '채용 관여 재판'과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행정소송' 등 2건의 재판은 함 부회장이 회장 승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겨졌다.

함 부회장은 2020년 6월 'DLF 불완전판매 사태로 받은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심 결론은 오는 14일 나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0년 3월 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일부 정지와 16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취업 등을 제한하는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권에서는 함 내정자의 법률리스크가 별다른 문제 없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었다. 이미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 관련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8월 DLF 제재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