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3.14 10:16

"법과 원칙 예외없이 적용돼야…인수위서 논의 진행 예정"

원희룡(가운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과 김은혜(왼쪽)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장동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원희룡(가운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과 김은혜(왼쪽)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대장동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 내내 공석이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정상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당선인에게 보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비리를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임명돼 활동했지만,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조사하다가 감찰내용 외부 누설 의혹에 휘말려 이듬해 8월 사표를 냈다.

이 전 감찰관이 사퇴한 뒤에는 문재인 정부 내내 특별감찰관이 공석으로 남아 있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특별감찰관을 지명하라고 촉구해왔다.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처가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와 윤 당선인 주변에서도 특별감찰관제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는 견해가 적잖았다. 

특히 윤 당선인이 정권 고위층을 검증하고 대통령 친인척 문제를 관리하는 민정수석실 폐지까지 공언한 상황이라서 특별감찰관제를 정상 가동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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