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2.03.15 10:54
경기도의회 광교 신청사 외부 전경(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광교 신청사 외부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의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전국 최대 지방의회인 경기도의회가 오는 17일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지방의회에 특화된 중·장기교육훈련과정 신설 건의안을 지난 14일 제출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던 지방의회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권을 올해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의장이 관장하게 되면서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전문역량교육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 집행부 출신 공무원들로 구성돼있는 지방의회 소속 직원들은 정책 집행에 대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의원들의 주요 의정활동인 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급변하는 지방행정과 자치분권 2.0이라는 지방의회 강화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방의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화교육을 필수 과제로 꼽았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4~5급 관리자과정과 6급 이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정연수센터 등에서 자치입법, 예·결산, 행정사무감·조사 절차 및 기법 등에 대한 맞춤형 중·장기교육과정을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에서 1~5일 단기 실무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지만 사무처 직원들이 점점 전문적이고 고도화 되고있는 행정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도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전문역량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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