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22.03.15 13:59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
영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영천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영천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경영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사업비 1억4000만원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지역 농민이며,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 등에 의해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농가와 이미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기한은 이달 25일까지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전기 및 철선울타리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60%(최대 지원금 전기 100만8000원, 철선 230만4000원)를 지원받게 되며, 40%를 자부담해야 한다.

설치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시설물을 향후 5년간 사후관리해야 하며, 전기울타리 시공자 선정 시 사후관리의 적정 여부를 확실히 알아보고 추진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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