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3.15 14:06

사고사망만인율 0.43‱ '역대 최저'…배달노동자 사망 증가세 지속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작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828명 발생했다. 산업재해는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뜻한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사망자는 828명으로 전년보다 54명 줄었다. 사고사망 만인율 0.43‱은 0.03‱포인트 줄면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020년에 비해 건설(-41명)·제조업(-17명)에서 사망자가 감소했다. 서비스업(1명) 및 운수·창고·통신업(5명)은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배달노동자 사고사망 증가세가 지속됐다. 배달노동자 사망은 2019년까지 10명 아래였으나 2020년 17명, 2021년 18명 등으로 늘었다.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현장)에서 80% 이상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50인 이상 사업장 사고사망자 수는 158명(19.1%)으로 10명 줄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0인 이상 사업체가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법률상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의무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한편 떨어짐·끼임 등 재래형 사고사망자가 여전히 절반 이상 차지했다. 떨어짐은 351명(42.2%), 끼임은 95명(11.5%) 각각 발생했다. 건설업의 기계·장비에 의한 사고사망도 108명(26.0%)으로 15명 늘었다.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특고 사고사망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고 사고사망자는 2017년 5명에서 2018년 9명, 2019년 14명, 2020년 29명, 2021년 36명으로 늘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021년 사망사고 통계에서 나타난 추락, 소규모사업장, 고령자·외국인·특고 사망자 증가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만큼 기업들은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안전에 대한 무관심, 위험의 방치, 안전수칙과 작업절차 미준수에 대한 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관리해 나가고 현장 노동자들도 반드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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