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3.15 15:08

95데시벨 넘는 이륜차 '이동소음원' 지정…지자체,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정해 단속 가능

안양시 만안구와 만안경찰서 직원들이 오토바이 굉음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 만안구와 만안경찰서 직원들이 오토바이 굉음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륜자동차 소음 허용기준이 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 허용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을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제작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사전협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 유럽연합의 가속주행소음 기준 범위(75~80데시벨)에서 개선안을 도출한다.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도 일본처럼 제작차 기준과 동일하게 이륜차가 제작 단계부터 허용 기준보다 낮게 제작‧수입되도록 유도한다.

자료제공=환경부)
(자료제공=환경부)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 175㏄ 초과 95데시벨 ▲배기량 80~175㏄ 88데시벨 ▲배기량 80㏄ 이하 86데시벨로 강화될 예정이다.

또 배기음 튜닝 등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 증폭 구조변경을 막기 위해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데시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병행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총 배기량에 따른 배기소음 허용기준(86~95데시벨)과 제작차 배기소음 인증값에 5데시벨을 더한 것 중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선택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이외에도 이륜차 소음 증가를 막기 위해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30년 만에 강화하려는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국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륜차 저소음 관리체계로 하루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이륜차 제작·수입사와 차주들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소음 95데시벨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고시 제정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배기소음 95데시벨을 초과하는 이륜차가 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에서 더욱 강화된 소음 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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