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3.15 15:57

'군용 헬멧, 천막, 모포, 전투식량' 등 지원

지난 2월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9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가 열렸다. (사진=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지난 2월 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9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가 열렸다. (사진=국방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비(非)무기체계 위주의 군수물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비무기체계 위주로 군수물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관련 지원 품목을 결정한 데 이어서 수송이라든지 이게 운송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예정 품목은 방탄 헬멧, 천막, 모포, 포단, 전투식량 등 비무기체계 군수물자와 개인용 응급처치키트, 의약품 등 의무물자를 포함해 총 20여개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물품 수송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가급적 신속히 보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침공 사태 이후 한국을 포함해 각국을 대상으로 군사·인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요청 품목에는 비전투물자 외에도 소총과 대전차 미사일 등 무기체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살상무기는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무단입국 관련 공지'를 내놓은 바 있다.

국방부는 공지에서 "최근 우리 국민이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 정부 외국인군단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 따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돼 있으므로,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면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여권법 제19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과 여권법 제13조에 따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소지 여권의 무효화 및 여권법 제12조에 따른 새로운 여권 발급 거부·제한 처분이란 행정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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