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3.16 12:34

공정위 "60차례 걸쳐 회합…동원 가능한 담합 수단 광범위하게 활용"·육계협회 "과징금 과도, 도산위기 직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치킨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의 가격과 출고량 등을 담합한 16개 사업자가 1758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약 12년에 걸친 담합을 적발했다.

육계 신선육은 치킨,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닭고기로서 부화(약 21일), 사육(약 30일), 도계(도축, 1일)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생계 시세, 생계 운반비, 제비용, 염장비 등 다양한 가격 요소로 구성된 산정식을 통해 책정된다.

하림지주,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공주개발, 대오, 씨.에스코리아, 금화, 플러스원, 청정계 등 16개 사업자들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출고량, 생산량, 생계 구매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생계 시세,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의 모든 가격 요소를 공동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 및 병아리 입식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동원 가능한 담합 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했다.

담합기간 동안 60차례에 걸쳐 통분위 등 회합을 열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합의하고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독려하거나 담합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평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 명령 및 교육실시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씨.에스코리아를 제외한 15개사에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잠정부과하기로 했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은 하림이 406억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올품 256억3400만원, 마니커 250억5900만원, 체리부로 181억8700만원, 하림지주 175억5600만원, 동우팜투테이블 145억4800만원, 한강식품 103억7000만원 등으로 100억원이 넘었다. 씨.에스코리아의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법위반행위 가담 정도 및 주도 여부,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06년 육계 신선육 가격·출고량 담합을 적발해 시정조치했음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했다"며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고발 조치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코로나 시국에 식품·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위반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육계협회는 "공정위 제재는 신선육의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공정위의 입장만을 앞세운 처분"이라며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육계협회 회원사인 13개 사업자의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이익률이 평균 0.3%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4개 상장사는 약 0.0002%에 불과하여 부당이득이 없었다는 반증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호소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또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는 축산물을 포함한 농산물이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은 생물이라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산업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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