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2.03.18 10:55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화성 여울공원에서 화성시 공무원과 반려견 명예감시원들이 펫티켓 준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화성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화성시는 지난 16일 여울공원과 호수공원, 센트럴파크 일대에서 명예감시원과 함께 펫티켓 준수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11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규칙을 알리고 올바른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반드시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목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또 엘리베이터와 공동주택 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줘야 한다.

이에 시는 3월 한 달간 집중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가진 뒤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목줄 미착용이나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16일부터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 기간은 오는 31일까지 총 16일간이다.

점검 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등록제한 업종이거나 미등록, 휴·폐업 가맹점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소상공인과와 지역화폐 관리사 코나아이(주)의 민관합동단속으로 이뤄지며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의심되는 가맹점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 사법적 조치까지 취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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