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2.03.21 13:31
(도표제공=경기도)
(도표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유통기한이 1년 6개월 지난 냉동 서리태를 폐기 표시 없이 보관하고, 9개월 넘게 과일 도시락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등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도내 가정간편식 불법 제조·판매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보존기준 위반 11건 ▲영업허가 위반 13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1건 ▲자가품질검사 위반 9건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보존기준을 위반해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즉석판매가공업을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 가공품을 즉석 제조해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식품 유형별로 정해진 검사 주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와 1인가구 증가로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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