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3.22 18:31

신·구 권력 간 '신경전'으로 비춰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2일 군 당국이 최근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한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윤 당선인이 이날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힌 데 대해 서욱 국방장관이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신·구 권력 간에 신경전으로 비춰지는 양상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9.19 군사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아무런 행동도 안 하다가 갑자기 방사포를 발사한 게 아니라, 새해 들어 이미 10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한 상태에서 방사포를 발사했으므로 긴장 고조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의 방사포 발사 장소와 낙하지점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방사포 발사가 9·19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북한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해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아닌가. 명확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서욱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북한 방사포가 9·19 군사합의 파기냐'는 민홍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발사 지점이 "서해 쪽"이라고 말한 뒤 '9·19 군사합의상 지역 범위 내인가'라는 이어진 질문에 "아니다.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며 해상완충구역 이북에서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이 "9·19 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라고 재반박에 나서면서 양측이 공방을 펼쳤다.

앞서 북한군은 지난 20일 오전 7시 20분 전후로 약 1시간에 걸쳐 평안남도의 모처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윤 당선인과 서욱 장관 등의 일부 군 관계자들의 시각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것에 대해서 정치계 일각에선 이것이 '9·19 군사합의'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깔려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 합의서의 1조 1항을 보면 1조에서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규정했다.

아울러 1항에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했다"며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돼 있다.

아울러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규정했다. 

윤 당선인은 방사포의 '발사지점'의 문제 보다 더 상위의 개념으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규정'한 것에 위반된다고 본 것으로 읽혀진다.

서욱 장관을 비롯한 일부 군 관계자는 이 합의서의 1조 2항의 규정인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했다'는 부분과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는 것을 강조한 해석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서욱 장관 등은 1조 2항의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것을 근거로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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