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3.23 11:10

수산부산물 분리배출단계에서 최대 180일 보관 가능…악취 제거 시 최장 1년

해상에 방치된 굴 패각 부산물. (사진제공=해수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7월 21일부터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에서 내용물을 제거한 껍데기를 석회석 대체재, 화장품, 의약품 및 식품첨가물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염분 제거 등을 위해 처리 시간이 소요되는 수산부산물의 특성을 감안, 물리·화학적인 처리를 통해 악취를 제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최대 1년까지 보관할 수 있다. 

현재 양식 굴 패각은 매년 생산량의 40% 수준인 12만톤이 보관되거나 가공장 주변에 방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60%는 산이나 농지 등에 묻거나 어장에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오는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수산부산물법은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과 2021년 2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대표발의를 거쳐 2021년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뒤 같은 해 7월 20일 공포됐다.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해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정됐다. 수산부산물은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 및 재활용이 이뤄지고 있다.

육상에 쌓아놓은 굴 패각 부산물. (사진제공=해수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를 굴, 전복(오분자기 포함), 홍합(담치 포함), 꼬막(피조개 포함), 바지락, 키조개에서 내용물 등을 제거한 껍데기로 규정했다. 현재 현장에서 재활용 수요처를 확보, 실제로 재활용 중인 품목이다. 어업인과 관련 업계, 지자체 등의 의견과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결정했다. 해수부는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 추이를 감안해 향후 추가할 계획이다.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도 넓혔다. 기존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는 수산부산물을 건축자재 원재료, 비료, 사료,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석회석 대체재, 화장품, 의약품 및 식품첨가물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수산부산물을 반드시 다른 폐기물과 분리·배출해야 하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를 수산물가공업 시설 운영자와 수산부산물 분리 작업장(수산부산물 분리를 위해 육상에 별도로 설치된 작업장) 운영자로 규정했다.

수산부산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개별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가 수협 등 생산자 단체에게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영세 양식어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10t 미만의 수산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수산부산물을 분리·배출하지 않아도 된다. 

수산부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도 늘렸다. 기존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는 보관 주체와 수산부산물의 종류에 따라 최대 30일부터 120일까지 보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는 최대 180일까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최대 120일까지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세척, 소성(燒成) 등 물리·화학적 처리를 거쳐 악취 등을 제거한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최대 1년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부산물법 시행이후 수산부산물 처리재활용체계. (그림제공=해수부) 

해수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산부산물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생산자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발생량과 배출량, 이동경로 등을 관리하도록 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이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고송주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하위법령 제정안에는 수산부산물을 폐기물에서 고부가가치를 보유한 자원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수산부산물법의 취지를 고려해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규정들을 포함시켰다"며 "수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 재순환 관리를 통해 환경은 살리고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어촌에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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