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3.23 13:43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한 반품행위 등을 한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너스텍에서는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너스텍은 2018년 5월 1일 신성이엔지로부터 분할돼 신설된 회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성이엔지와 시너스텍은 2015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반도체 등의 공정자동화설비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완성된 위탁목적물을 납품받았다.

다만 2015년 8~2018년 4월 기간 동안 하도급계약에 관한 서면을 신고인으로부터 위탁대상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에 발급하거나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없이 발급했다.

2016년 4월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한 후 위탁한 목적물을 다음 달 수령했으나 398만원 상당의 위탁 목적물을 물품 초과납품 등을 이유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578일이 지나 신고인에게 반품했다.

또 2016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하도급대금 480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4256만원을 미지급했다.

이외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해당 어음의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함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128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신성이엔지과 시너스텍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시너스텍에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납품한 거래에 대해서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준수의무를 부과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비정형적인 하도급거래관계 등에서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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