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3.24 12:27

"은닉재산 끝까지 환수…악의적 체납자와 방조자 고발 조치"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재산을 은닉한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수입 명차 리스, 재산 편법 이전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체납액 3361억원)에 대해 추적조사를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세계 3대 명차로 유명한 고가의 승용차를 리스·이용하는 유사수신업체, 부동산 시행사 등 체납자 90명이 조사 대상이다.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A 법인은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발생한 상태에서 폐업했다. A 법인의 사주 일가는 수입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해 사용하고 고급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법인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또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196명도 조사를 받는다.

사채업자 B는 고리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이 발생했으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압류 전 자녀에게 사전증여했다. 국세청은 추적조사에 착수해 강제징수 회피를 위한 증여 및 사해행위를 확인하고 자녀 소유 부동산 가처분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재산·사업내역 및 생활실태 등 종합분석 결과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명의 위장사업 등 고의적 체납자 298명도 조사대상이다.

고가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땅부자 C는 본인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및 친인척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주소지에 실거주하는 것을 확인한 후 수색 등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환수하겠다"며 "추적조사 결과 악의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한 경우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해 형사 처벌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