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2.03.24 18:07

국민연금,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 찬성 방침

함영주 신임 하나금융그룹 회장 내정자. (사진제공=하나금융그룹)
함영주 신임 하나금융그룹 회장 내정자. (사진제공=하나금융그룹)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하나금융그룹의 함영주 회장 선임에 파란불이 켜졌다. 함 부회장은 지난달 하나금융 차기 회장으로 내정돼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앞두고 있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4-1부(권기훈·한규현·김재호 부장판사)는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24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인용 결정에 따라,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처분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 2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다시 연장된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 발생한 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으로 중징계인 '문책 경고' 처분을 받자 2020년 6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징계 효력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본안인 행정소송 1심에서 중징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와 내달 13일부로 징계 효력이 되살아날 상황이 되자 함 부회장은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날 마지막 심문 기일에서 함 부회장 측은 "(징계가 이뤄지면) 지배구조법상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금지되는 만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DLF 투자 소송과 관련해 대부분 금감원 자율배상 기준에 따라 배상이 이뤄져 집행정지가 되더라도 다른 이해관계인의 피해가 전혀 없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금감원 측 대리인은 "주관적 기대에 불과한 회장 취임 가능성을 들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 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이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방침을 정한 것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25일 열릴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단, 김정태 회장에 특별공로금을 지급하는 안건과 이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다.

당초 투자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함 부회장에게 반대표를 행사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함에 따라 함 부회장의 이사 선임 건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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