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2.03.25 13:45

10년 만에 수장 교체

김정태(앞줄 왼쪽 세 번째)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네 번째) KEB하나은행장이 지난 26일 열린 ‘하나금융그룹 출발 2019’ 행사에서 신입 직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하나금융그룹)
김정태(앞줄 왼쪽 세 번째)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왼쪽 네 번째) 당시 하나은행장이 2019년 1월 26일 열린 '하나금융그룹 출발 2019' 행사에서 신입 직원들과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하나금융그룹)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하나금융그룹의 수장이 10년 만에 바뀐다.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법률리스크를 극복하고 하나금융 차기 회장에 선임됐다.

25일 하나금융지주는 서울 중구 하나금융지주 명동사옥에서 제17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함영주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포함한 주총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하나금융지주 주주들은 이날 주총에서 ▲2021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개정의 건(이사회내 위원회 병합-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이사선임의 건(사외이사 5명, 일괄) ▲이사선임의 건(사내이사, 함영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양동훈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3건 일괄) 선임의 건을 모두 승인하고,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특별공로금 지급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주총일까지인 김정태 회장의 임기는 공식 종료됐고, 함 신임 회장의 3년 임기가 시작됐다.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함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은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였다. 함 회장이 치루고 있는 파생결합펀드(DLF)와 채용 관여 관련 등 2건의 재판이 '법률 리스크'로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함 부회장은 지난 11일 채용 관여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고, 지난 14일 DLF 행정 소송 1심에는 패소했지만,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주주총회 하루 전날인 지난 24일 인용되면서 회장 선임에 파란 불이 켜졌다. 하나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도 함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힘을 실어줬다.

또 함 회장이 하나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의 초대 통합 은행장으로서 조직 통합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하나금융지주의 ESG 총괄 부회장으로서 ESG 경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점이 주주들의 표심을 끌어모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10여년간 하나금융그룹을 이끌어온 김정태 회장에게 50억원의 특별공로금을 지급하는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국민연금이 특별공로금 지급은 과다하다며 반대했지만 하나금융주주들이 김 회장의 공로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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