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2.03.25 14:37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옥 전경(사진제공=GH)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옥 전경 (사진제공=GH)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기존주택 매입임대 미임대분에 대해 입주자격 기준을 완화해 입주자 수시모집을 진행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GH가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해당 입주자 모집은 수원시, 김포시,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화성시 등 6개시에 위치한 총 17호로 계약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된다. 모집에서는 세대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입주신청 기간은 4월11일부터 공급주택 소진시까지이며 권역별 매입임대주택 센터(수원, 고양)를 통해 신청 받는다.

세부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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