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3.27 12:29

17개 회계법인에 대해 ᆢ감사인 감리 실시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경제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실적 악화 등 회계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중대 회계부정의 예방·포착·제재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미한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심사를 신속히 종결해 올바른 재무정보를 적기 제공하고 상장사 회계점검은 확대키로 했다.

금감원은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3월 31일)이 임박함에 따라 27일 '2022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회계분식 혐의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한 감리를 실시한다. 계열사간 부당거래 등 분식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기획감리 및 부정제보 등 분식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대한 신속 감리를 실시하고 경제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리스크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상장후 실적악화 기업 등을 심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강화된 조치를 엄중 부과한다. 고의적 회계위반 및 대규모 기업에 대해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 등 강화된 제재수단을 단호히 적용한다. 심사·감리 수단과 적발기능 강화를 통해 분식유인은 억제한다. 검찰수사,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고 모바일앱 등 부정제보 채널의 운용방식 개선 및 포상금 지급사례 홍보 등을 통해 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한다.

상장사 회계점검은 확대한다. 먼저 재무제표 심사·감리는 3개월 내 심사종료, 심사·감리기능 분리 원칙의 철저한 이행, 내부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을 통해 신속한 처리를 도모한다. 특히 심사대상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테마심사는 확대한다. 감사인 감리결과를 심사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등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조기에 선정·발표하며 중점 점검 분야를 지속 확대해 테마심사를 더욱 활성화한다.

이외에도 품질관리수준 평가제도 등이 시장에 안착되도록 유도해 회계법인 스스로 감사품질 향상을 도모토록 지원하고 회계감리·제재 절차 개선, 디지털 감독역량 강화 등을 통해 선진화된 방식으로 회계감독 업무을 수행한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상장법인 등 180개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회계심사·감리 결과 활용,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 등 100여개사 내외로 선정하고 혐의심사 대상은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확인된 위반 혐의 등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하면 50개사 내외로 예상된다.

또 17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9년 감사인등록제 시행 이후 한 번도 감리를 받지 않은 회계법인 13개사와 감리주기, 품질관리수준 및 상장사·지정회사 감사 비중 등을 고려해 추가로 4개사를 선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테마심사를 활성화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해 회계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점검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신속히 처리해 기업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고 감리‧제재절차 개선을 통해 피조치자 권익은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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