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3.27 17:26

아동수당 지급대상 내달부터 '8세 미만' 확대

(자료제공=법제처)
(자료제공=법제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4월부터 만 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 완전 자율주행차가 아닌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없이 대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된다.

27일 법제처에 따르면 4월에 총 98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 

우선 4월 1일부터 가정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많은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아동수당지급대상을 7세 미만 아동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2021년 리얼미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동수당 수혜자의 87.3%가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아동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등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4월 20일부터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그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해 조향장치 등을 직접 조작해 운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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