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2.03.28 11:52
삼성전자 본사 전경.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 본사 전경. (사진제공=삼성전자)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8일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와 성남시 분당구 삼성웰스토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계열사 급식 공급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 4개사가 급식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물량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며 과징금 2349억여원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웰스토리는 에버랜드(제일모직) 입장에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며 "웰스토리는 이 사건 단체급식 내부거래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을 바탕으로 총수 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등 4개사는 "공정위 제재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9월 공정위로부터 임의제출 형태로 각종 자료를 넘겨받은 후 관련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이달 들어서는 사건을 맡은 공정거래조사부의 인원을 증원하고 수사팀을 확대 개편하는 등 수사에 힘을 쏟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기도 했다. 

최근 검찰은 삼성웰스토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보강수사를 통해 이번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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