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3.29 11:05

"환경부, 시행하더라도 단속보다는 취지 설명·계도에 중점 두길"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코로나19 이후 1회용품 사용 증가로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한시 유예됐던 일회용품 규제를 4월 1일부터 다시 시행키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4월 1일부터 카페와 식당 같은 식품접객업종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초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카페 등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잠시 제도 시행을 유예했다. 다만 그 이후 포장과 배달음식 증가로 인해 1회용 플라스틱은 19%, 종이류는 25% 이상 사용량이 급증했다.

김 총리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상에서부터 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다회용품을 사용해도 깨끗이 세척만 한다면 안전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회용품 사용금지 조치가 가뜩이나 코로나 대응으로 위축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며 "환경부는 예고된 대로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단속보다는 취지 설명과 계도에 중점을 둬 제도가 무리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는 6월 10일부터는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일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보증금제는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된다. 이들 매장에는 이디야·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맘스터치·맥도날드·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스무디킹·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포함된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일회용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소비자는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한편 4월 1일은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는 8년여 만에 이뤄졌다.

김 총리는 "지난 5년간 정부는 점차 다양해지는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을 재난 총괄 대응 기관으로 독립시키고 2만여명에 가까운 현장인력을 충원했다"며 "이제 사고가 나면 관할지역이 어디든 가장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발빠르게 출동하고 초광역 재난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직 노후화된 소방장비가 많고 인력 충원과 관련한 재원 확충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막기 위해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소방대응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국립소방병원과 심신수련원의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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