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3.29 11:51

각 부처, '2025년 재정준칙 도입' 취지 최대 존중해 5월말까지 기재부 제출

홍남기 부총리가 2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대내외 주요 리스크 요인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대내외 주요 리스크 요인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편성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모든 부처에 통보된다. 각 부처는 편성 및 작성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023년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우리경제의 도약과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대응, 민생안정 등을 위한 필요한 재정의 역할 수행과 전면적 재정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재정 확립으로 설정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이에 내년 예산안은 경제사회 대전환기에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확고한 경제도약, 민생안정 기반 공고화, 미래투자 확대, 국민안전과 경제안보 등 4대 분야에 투자 중점을 두고 편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내수 회복세 뒷받침을 위해 관광·콘텐츠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수출 품목·국가 다각화를 지원한다. 광역 메가시티와 지역 강소도시 연계 육성, 지역소멸대응기금 등 인구감소·낙후지역 지원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또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청년·여성·농어민 등 맞춤형 사회안전망은 강화한다. 식료품비, 주거비, 에너지 비용 등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위기 소상공인 대상 채무관리, 경영개선, 폐업·재창업 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회복·재기를 뒷받침한다.

이외에도 디지털·저탄소 등 경제·사회구조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투자를 확대하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며 경제안보 역량을 제고하는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해 재정지출 재구조화, 재량지출 10% 절감, 신규재원 발굴 및 재정관리 강화, 열린재정 구현 등 4대 재정혁신 추진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크게 늘어난 각종 한시 지원 소요를 이전 수준으로 축소하고 경직적 의무지출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검토한다. 신규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재정준칙 도입준비 등 중기재정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2025년 재정준칙 도입 취지를 최대한 존중해 예산안 편성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도 의결됐다.

올해 조세지출 운영방향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활력 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은 강화한다. 또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3월말까지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2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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