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3.29 14:18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권영세 페이스북 캡처)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권영세 부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유가 급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일괄적 조치 외에도 서민과 영세업자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다뤄야 할 전반적 문제를 다 다뤄야겠지만 특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에너지와 유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러시아 침공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고 특히 국제 경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주유소 가격이 2008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 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따라서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난다"며 "경유 가격의 급등은 물류업계, 화물차 운전자,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은 서민·영세업자에 대한 추가지원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도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 인하 폭 확대 등을 포함한 서민 물가 안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병준 지형균형발전위원장도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가 3월 말, 4월 초 정도 되면 바로 시장에 반영될 것 같다"며 "이런 부분에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이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했다.

유가 급등분이 기존 인하 조치에 따른 가격 하락분을 상쇄해 정책 효과가 상당 부분 사라진 상태여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 확대도 검토 중이다.

휘발유 1리터 구매 시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 교육세 등 유류세는 원래 820원이다.

정부의 20% 인하 조치로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은 기존보다 164원 내렸는데, 인하율을 30%로 확대하면 추가로 82원을 더 내릴 수 있다. 여기에 탄력세율 리터당 529원이 아닌 법정세율 리터당 475원을 기준으로 30%를 인하하면 유류세는 지금보다 141원 줄어들 수 있다.

인수위는 여기에 더해 서민·영세업자 '맞춤형' 유가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 부위원장이 경유 가격 상승과 화물차 운전자 어려움 등을 언급한 만큼, 유류세 인하에 따라 줄어든 화물차 유가보조금 문제 등을 손볼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보조금은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경유 리터당 183.21원, LPG 리터당 23.39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정해진다. 유류세가 오르면 보조금도 오르고, 유류세가 내리면 보조금도 내리는 식이다.

이에 유류세 인하에도 화물차 운전자 등 물류 종사자들이 유가 보조금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책정 방식을 한시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수위가 검토할 수 있는 대책으로는 저소득층 대상 유가보조금이나 유가 환급도 있다.

유가보조금(유류세연동보조금)은 지난 2001년 6월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경유 및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유가환급제도는 지난 2008년 6월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와 자영자를 대상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부담 증가분의 일부를 소득세 환급을 통해 보전해주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하던 2008년 정부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소득 20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 연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월 2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하게 유가 급등으로 타격이 큰 계층에 환급금이나 보조금 형태로 직접 지원을 하는 방안도 인수위가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보조금과 유가환급금 등은 모두 예산이 필요하기에 시행 계획이 확정된다면 추경 편성 때 이런 내용이 담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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