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3.29 15:42

"공개할 이유 없어…공식행사 때 의전비용, 내부절차 거쳐 예산 일부 지원 받아"

김정숙 여사가 그동안 입었던 옷이라며 여러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된 게시물. (사진제공=독자)
김정숙 여사가 그동안 입었던 옷이라며 여러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된 게시물. (사진제공=독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두고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청와대가 29일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김여사가 과거 착용한 브로치가 2억원이 넘는 명품 브랜드 제품이라는 글이 널리 퍼졌고, 이에 대해 '모조품'이라고 주장하는 글이 나오면서 인터넷 상의 공방이 한창 뜨거워지는 상황속에서 청와대의 공식 해명이 나온 것이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김정숙 여사는) 배우자로서 의류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예산을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사용했다"며 "공식행사에 사용된 의류는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정상회담, 해외방문 등 공식행사 때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절차로 예산을 일부 지원 받는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김 여사의 공식 행사 사진을 자체 분석해 착용한 의상과 액세서리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김 여사의 옷값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급기야 지난 2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까지 했다.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김 여사의 의류 구입은 사비로 지출한다"고 설명했다. 공식 행사의 경우 주최측 비용으로 제작, 구입한 의상을 착용하더라도 행사뒤 이를 반납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프랑스 방문때 화제가 됐던 명품 브랜드 샤넬 의상 역시 대여받아 사용한뒤 반납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상은 현재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돼 전시되고 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김 여사의 의류는 모두 사비로 구입한다"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선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불거진 고가 의상 주장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라고 지적했지만 "법적조치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옷값 논란이 증폭된 것은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결정해 불복해 항소한 게 발단이 됐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 납세자연맹은 "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내용과 김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며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특수활동비에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세부지출내역에 국가안보 관련 내용이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납세자연맹은 2019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일 법원이 납세자연맹의 손을 들어줬지만 청와대는 지난 2일 항소했다. 불과 40여일 남겨둔 문대통령의 임기를 고려하면 사실상 비공개로 남게 된 셈이다. 대통령의 퇴임과 함께 관련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비공개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데,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관련 자료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다.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 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지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 동안 비공개 대상이 된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청와대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1심 승소했지만 이런 이유로 상급심에선 각하 판결이 나온바 있다.

한편, 야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지난 2018년에는 '특수활동비에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고 세부지출내역에 국가안보 관련 내용이 있다'며 김 여사의 옷값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따라, 김 여사의 옷값 때문에 각종 온라인이 시끌벅적해지고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와도 무시해왔던 청와대가 뒤늦게 이제와서 '김 여사가 사비로 옷을 구입해 입었다'고 해명한다면 그 자체가 상충되는 일일 뿐 아니라, 그런 해명을 그 누가 믿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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