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2.03.29 17:10
쌍용차 회사 전경. (사진제공=쌍용차)
쌍용차 회사 전경. (사진제공=쌍용차)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합병(M&A) 투자계약 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응소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인수대금 잔금 미납을 정당화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게 에디슨모터스에 있는 만큼 소송을 통해 이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차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주 내용은 쌍용차의 M&A 투자계약 해제 통보의 효력을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고, 쌍용차의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을 해지해 예금액 304악8580만원을 출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쌍용차는 지난 28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3월 25일에 예치해야 할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M&A 투자 계약이 해제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가 지난 2월 25일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리고, 오는 4월 1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를 취소했다.

조사위원은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에디슨모터스가 납부하는 인수대금으로 4월 중에 회생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존 회생계획안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관계인집회 취소를 채권자 및 주주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오는 5월 1일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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