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3.30 12:41

복지부, 기준소득월액 5.6% 인상

(사진=국민연금 홈페이지 캡처)
(사진=국민연금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원, 하한액은 35만원으로 높인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도 최대 월 2만6100원 오른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결과이다. 최근 5년간 변동률은 4.3%(’18)→3.8%(’19)→3.5%(’20)→ 4.1%(’21)→ 5.6%(’22)이다.

(표제공=보건복지부)

올해 기준소득액월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6100원 오른 49만 7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 인상된 3만1500원이 된다.

상한액에 해당되는 가입자는 239만명이며 하한액을 내게 되는 가입자는 14.7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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