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3.30 16:55

"폐지는 국회 차원의 문제…공수처법 24조 개정 필요"

김진욱 공수처장. (사진=공수처 홈페이지 캡처)
김진욱 공수처장. (사진=공수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중립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공수처와 간담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거의 바닥"이라며 "공수처가 기대에 너무 미흡했다는 비판 여론이 있고, 공수처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공수처에)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인수위 차원에서 공수처 폐지를 논의하느냐'는 물음에는 "아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는 독립기관"이라며 "폐지는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인수위는 공수처의 정치적인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했고, 공수처도 대체로 공감했다"고 피력했다.

간담회의 주요 화두는 공수처법 24조였다.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우선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를 '독소조항'으로 평가해왔다.

이 의원은 "24조 1항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권'의 경우 공수처장의 자의적 행사가 우려되고, 24조 2항 '공수처의 통보 및 수사 개시 여부 회신 조항'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고 통보 기한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 개정은 인수위 차원을 넘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법적으로 개선돼야겠다는 게 인수위와 법무부, 검찰, 경찰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에 참석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지난 1년 2개월간 국민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깊이 성찰하고 있으며,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견제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여 차장은 정치적 편향 수사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선별적으로 사건을 입건한 게 원인"이라며 "최근 공수처 규칙을 개정해 기존 선별 입건 방식을 폐지하고 전건 입건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답했다.

인수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공수처가 언론인과 정치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를 벌이면서 불거진 '통신사찰' 논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공수처는 "앞으로 언론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인권수사정책관을 도입하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 자문단을 활성화하는 과정을 통해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수위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도 있다는 점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해부터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고발 사주 의혹 ▲판사 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 등으로 윤 당선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에 따라 ▲이성윤 서울고검장 보복성 수사 의혹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2건 ▲허위 부동시 의혹 등 고발장이 접수된 5건에 대해 윤 당선인을 자동 입건했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인수위는 이날 간담회가 공수처에 대한 압박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이 의원은 "인수위는 김 처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갑질이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예정된 1시간을 넘어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0년 1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됐다. 

같은 해 2월 10일에는 공수처 출범을 위해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국무총리 소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이 발족하고, 법 시행(7월 15일)과 함께 출범할 예정이었으나 지연됐다. 이후 12월 10일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해당 개정안이 12월 15일 공포·시행에 들어갔으며, 2021년 1월 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취임하면서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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