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4.01 11:06

"법무부 자체적으로 판단해 업무보고에 반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경제1·2분과와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인수위 대변인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경제1·2분과와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인수위 대변인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무부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임대차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주거 안정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2년 8월이면 임대차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임차인 주거 안정과 임대인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인수위에 제시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공동소관이기에 법무부가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법무부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냐'는 질문에 김 부대변인은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업무보고에 이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안다"고 에둘러 말했다.

한편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추진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이다. 하지만 세입자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에 역행해 세입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지난 28일 경제2분과의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하자고 요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실거주 등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임대료도 종전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다.

하지만 맹점도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실제로 집에 살지 않고 비워둬도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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