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4.04 12:27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재해에 취약한 일부 저소득층에게 풍수해보험료가 전부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이 이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됐다. 

풍수해보험은 행안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70% 이상(최대 92%) 보조한다. 가입자 부담은 8~30% 수준이다. 

이처럼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태풍과 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해도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 복구가 가능하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 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다. 보험 가입은 시설물의 소유자 뿐 아니라 세입자도 가능하다.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가 파손돼도 보상이 된다.

시행령에 따라 풍수해로 인해 풍수해보험금을 수령했거나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자연재해 위험성이 높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대상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정부는 풍수해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또 풍수해로 인해 지급받는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 내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이 상향 조정된 이후, 재난 피해 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와 보험목적물에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해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가 해당된다.

진명기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고 발생하고 있어 자발적인 풍수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다"며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전부 지원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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