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4.04 13:35

헌법소원 결과 나올 때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

김정숙 여사가 그동안 입었던 옷이라며 여러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된 게시물. (사진제공=독자)
김정숙 여사가 그동안 입었던 옷이라며 여러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된 게시물. (사진제공=독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 옷값'과의 연관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의혹을 풀어줄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4일 오전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만료일인 5월 9일까지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청와대의 위법한 비공개 정보를 담은 기록물들은 대통령기록물로 최장 30년간 비공개될 수 있고 항소심 법원은 각하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이 1심 법원에서 공개 결정을 받아낸 청와대 정보들이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법률로 자료 제출이나 공개를 요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에서도 각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연맹 측의 설명이다.

또한 "대통령기록물법 입법 취지에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실제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어 '위헌성'이 있다"고 헌법소원 취지를 소개했다.

아울러 "헌재가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보지 않으면 청와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치외법권 기관이 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7조 제1항의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문에서 '대통령은 권력행사 과정에서도 투명한 절차와 소통을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끊임없이 확보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판시한 점을 주목한다"고 역설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와 별도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같은 법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 특활비 집행 내역과 김정숙 여사 옷값 등 의전 비용 등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헌법소원'은 정식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으로 나뉜다. 헌법재판소법 제5절 헌법소원심판에 청구사유, 청구기간, 청구서의 기재사항, 사전심사, 각하 또는 결정 등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6급 이하의 공무원이나 청구자가 무자력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국선변호사를 대리선임할 수 있다.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기본권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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