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2.04.04 19:21
한국앤컴퍼니 본사. (사진제공=한국타이어)
한국앤컴퍼니 본사. (사진제공=한국타이어)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한국타이어가(家)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차남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승리로 마침표를 찍는 모습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 이광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기각했다.

한국타이어가의 경영권 분쟁은 2020년 6월 조양래 명예회장이 자신의 한국앤컴퍼니 지분 23.59%를 블록딜(시간외매매)로 조현범 회장에게 넘기면서 비롯됐다. 차기 경영권을 장남이 아닌 차남에게 넘기면서 형제 간 갈등은 본격화됐다.

이에 조 이사장은 한 달 뒤인 7월 서울가정법원에 조양래 명예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다. 특히 조 이사장은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내려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정신감정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촉탁기관으로 지정된 대형병원들이 감정을 하지 못했고, 법원은 지난해 말 정신감정 없이 조 명예회장의 과거 진료기록을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조 명예회장 측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 이사장 측은 과거 진료기록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1년 9개월 만에 조 이사장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기각하면서 조 명예회장 자녀들 사이의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종식됐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조현범 회장은 조 명예회장의 지분 23.59%를 무난히 넘겨 받으면서 한국앤컴퍼니의 지분 42.9%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 장남 조현식 고문(19.32%)과 조 이사장(0.83%), 차녀 조희원씨(10.82%)의 지분을 모두 합하더라도 30.97%에 머물러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미치지 못한다.

조양래(왼쪽)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한국타이어가의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지난해부터 조현범 회장 쪽으로 승기가 기울기 시작했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지난해 말 단행된 그룹 정기인사에서 조 회장은 사장에서 회장으로 선임됐고, 장남 조 고문은 부회장에서 고문으로 밀려나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어 지난달 30일 한국앤컴퍼니의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더불어 조 고문은 사내이사로 연임되지 않으면서 이사회 명단에서도 제외됐다.

한편 조희경 이사장은 이날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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