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4.05 12:43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도 명문화…"불법 촬영 등에 법적 책임 인정 기대"

박범계(왼쪽 세 번째) 법무부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방문해 외국인 스타트업 지원 성과 및 외국인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공식 페이스북 캡처)
박범계(왼쪽 세 번째) 법무부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방문해 외국인 스타트업 지원 성과 및 외국인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공식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법무부가 그동안 판례로만 인정됐던 '인격권'의 민법 명문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인격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그동안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존재가 인정돼왔으나, 그 적용 범위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최근에 불법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종류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다양한 국면에서 발생했고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의 '2021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 발생 추이'에 따르면 지난 2021년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에 관한 형사사건은 2020년 대비 49.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하고 심각하고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등 개인에게 전인격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는 재산 침해 외에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도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이며, 인격적 이익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법무부는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사회의 법의식을 법제도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기본법인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법무부는 또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인격권이 기존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고, 타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며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민법'에 마련함으로써 인격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 수단이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 정의함으로써 보호될 수 있는 인격권의 예시를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손해배상청구권만으로는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전적으로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 조항도 신설했다.

신설된 민법 제3조의 제2항은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를 배제하고 침해된 이익을 회복하는 데 적당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법무부는 "본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대만, 중국 등 주요 해외 입법례와 판례를 참고했으며, 인격권에 관한 연구용역, 논문대회,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해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밝혔다.

스위스·오스트리아 등 국가는 민법에 인격권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독일·일본 등 국가는 판례를 통해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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