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4.05 14:51

국무회의,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 의결

박범계 법무부장관. (사진=법무부 공식 페이스북 캡처)
박범계 법무부장관. (사진=법무부 공식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독신자라도 혼자 양육할 능력이 충분하다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법무부는 "독신자에게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가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오는 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다. 독신자의 경우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법무부는 1인 가구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가족에 대한 관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데 맞춰 법 정비를 추진했다.

실제로 2020년 기준 1인가구의 비중은 전체 가구 대비 31.7%에 해당한다. 또한 앞으로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민법 개정안은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했다. 독신자에게 가족생활의 자유를 제공하고 친양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양육될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은 21세 이상인 자, 독일은 25세 이상인 자, 프랑스는 28세 이상인 자,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는 18세 이상이면서 양자가 될 사람보다 10세 이상 연장자인 자에게는 단독으로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있다.

독신자가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시 양육상황 및 능력 외에 추가로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이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민법 조항을 개정했다. 또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하기 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입양과 관련된 사정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를 두도록 가사소송법에 해당 조항을 신설했다.

그간 독신자 가정에서 입양을 불허했던 이유는 양부 또는 양모 혼자서 양육을 담당해야 하므로 양부모가 모두 있는 기혼자 가정에 비해서 아동의 양육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친양자 입양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해왔다. (헌법재판소 2013. 9. 26. 2011헌가42,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사건)

하지만, 일각에선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측에선 ▲독신자 중에서도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입양 당시에 양부모가 모두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독신이 될 수 있다는 점 ▲현 제도는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절차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양육능력이나 양육환경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면서 꾸준히 독신자 단독의 친양자 입양 제도 도입을 압박해왔다.

한편, 상속시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이다. 사망자가 제3자에게 유언으로 증여를 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한다.

1977년 민법에 처음 도입된 현행 유류분 제도는 과거의 장자상속 문화와 농경사회 및 대가족을 전제로 해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해 형제자매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사망자의 자유로운 처분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으며 각국의 유류분 법제는 권리자의 범위를 더욱 축소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미국과 영국은 유류분 제도 자체를 두고 있지 않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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