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2.04.05 15:29

윤지해 "민관 합심해 양질 임대주택 공급 늘려야…민간임대시장 인센티브 필요"

불암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웍스 DB)
불암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문재인 정부 5년간 전국적으로 전셋값이 4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승폭은 2000년 이후 정권(16~19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전세 불안의 주 요인 중 하나는 임대차3법 영향으로 판단된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전국 전셋값은 평균 40.64% 상승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45.86%)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시가 75.92%의 상승률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전(56.81%),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전셋값 흐름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2020년 7월 31일을 전후로 극명하게 갈렸다.

전국 기준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전 3년 2개월 동안 전셋값은 10.45%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산 등 일부 지역은 하락하기도 했다.

다만 새 임대차법 시행 후 1년 7개월 동안 전국 전셋값은 27.33% 올랐다. 현 정부 5년 전셋값 누적 상승분의 4분의 3가량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단기간에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과거 2년 주기의 임대차 계약이 4년(2+2년) 주기로 변하고 재계약 때 인상률 상한이 5%로 제한되면서 원활한 전세 거래가 어려워진 영향이다.

부동산R114는 "경기 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매매 시장과 달리 전세 시장은 꾸준한 오름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며 "경제 상황보다는 공급량 등의 수급 요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경직성을 높였던 임대차3법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보완 혹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면서 "차기 정부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세가격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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