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4.05 16:53

주민투표 확정요건,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004년부터 운영 중인 주민투표에 전자서명청구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낮춰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했다.

특히 주민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전자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최초로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주민e직접 플랫폼' 구축이 완료됐다.

또 주민투표의 확정요건을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개표요건을 폐지해 보다 쉽게 주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투표일 법정화 및 주민투표 실시구역 범위 결정 시 자율성 확대, 주민투표 운동기간 축소(현행 23~30일에서 21일로 조정), 통·리·반장의 주민투표운동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주민투표제도 전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개선된 주민투표제도를 통해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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